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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연장실시


춘천시정부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지급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중소도시 재산기준 3억5천 이하 가구 중,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감소가 발생한 가구다.

등본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20년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40만원), 2인(60만원), 3인(80만원), 4인 이상(100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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