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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노인요양원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에 대한 적극 행정

고성군노인요양원 노인학대로 6개월 업무정지 예정에 따라 어르신 전원에 최선을 다할 것

고성군은 지난 9월 노인학대 발생으로 행정처분 예정인 고성군노인요양원의 입소어르신과 보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12월 중 보호자 간담회를 개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2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11월 12일 입소어르신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

이에 고성군은 시설의 설립자로서 입소어르신이 전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12월중으로 보호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건경위, 행정처분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전원 가능한 시설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 간담회에 전원(轉院) 가능한 시설의 관계자를 초빙하여 옮겨갈 시설에 대한 설명회를 함께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시설견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소시설에 대한 보호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다시 한 번 고성군이 설립한 시설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입소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행정은 어르신 전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 일로 인해 입소어르신의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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