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내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자진신고는 해당지역 관할 구청 건설과 지하수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37조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행보증금 및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