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정부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홍보에 나섰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신신고기간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 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또 해당시설(해다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높이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허가대상 시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반드시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이며, 신고대상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다.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와 구비서류 등을 춘천시청 지하수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접수 방안을 마련,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자신기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이행보증금 면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최초 수질검사서(수실검사)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