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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함안군은 11월 18일부터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세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한 최종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대상 1차 심의를 통해 35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명단공개대상은 33명, 총 체납액이 21억 원으로 함안군,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관보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이며, 압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 시효중단효과는 영원하여 언제든지 징수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군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인적 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2006년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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