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은 11월 17일 오후 2시, 고성군청소년센터 ‘온’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한 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성군 내 13세대 중 8세대가 참여한 이번 교육은 위탁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위탁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표 위탁부모 교육 및 새로워진 가정위탁지원서비스를 안내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일반위탁·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부모가 그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정옥 교육청소년과장은 “앞으로 가정위탁지원 세대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보제공, 교육,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공동시설양육보다 가정위탁을 통한 아동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소독, 열 체크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