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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뷔페음식점 영업주 핵심방역수칙 강화 간담회 개최

연말연시 대비 코로나19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응

창원시는 18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뷔페음식점 영업주 30명과 코로나19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결혼식과 연말연시 행사·모임이 예상되는 뷔페음식점 영업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개편된 단계별 거리두기 안내 ▶핵심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특히, 시는 결혼식 뷔페에 대해 최소인원으로 뷔페를 제공하는 등 답례품으로 대체하거나 단품으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연말연시 행사·모임에도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핵심방역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으로 확진가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 등 원스타라이크아웃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도 알려줬다.

참석 영업주들은 코로나가 종식돼야 영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포스트코로나를 위해 시와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올 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연말연시도 서로 소통하여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핵심방역수칙 이행에 철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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