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도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98명(개인 129명, 법인 69업체)이며, 체납액은 95억원에 이른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6개월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내·외부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최종 명단공개자로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업종,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단,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K씨의 2억9천4백만원이고, 법인은 H사가 5억1천1백만원 최고액을 체납하고 있다.
금액별 체납자는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105명(53%),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48명(24%),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5명(13%), 1억원 이상 체납자 20명(10%)이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