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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인권센터 10월 31일 개소

올바른 인권 확립을 위한 지역 인권의 구심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0월 31일 구청사 1층 광장에서 구민의 인권침해 상담조사 및 구제활동을 통해 도봉구 인권의 구심점이 될 ‘도봉구 인권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도봉구는 2013년 3월 도봉구인권조례 제정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인·장애인·여성·인권전문가 등 각 분야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해 같은 해 11월 [도봉구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며 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5월에는 [도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도봉구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성장이 최고의 덕목으로 인정받으며 차별이 당연히 되는 사회 속에서 이제는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 할 때”라며, “지역사회에서 사람이 존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인권정책으로 주민 모두가 존중받는 ‘사람을 향한 도시,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도봉’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 인권센터에서는 △도봉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도봉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도봉구청장 지도.감독 시설 등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진정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신고는 도봉구홈페이지(www.dobong.go.kr→민원→도봉구인권센터→인권침해진정)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2091-2077, 2078), 팩스(2091-6250), 우편(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 인권센터), 이메일(dbhrcenter@dobong.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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