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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AI 차단방역을 위한 긴급 수매·도태 추진

500수 미만 가금(家禽)농가, 11월 2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남해군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家禽)농가에 대하여 긴급 수매·도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농가(500수 미만) 중 도태 희망 농가는 11월 2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보상단가는 성계 20,000원, 초생·중추 10,000원이다.

수매·도태 농가는 농장 내 사육가금 전 두수를 살처분해야 되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2020. 10. 1 ~ 2021. 2. 28) 동안 가축을 재입식을 할 수 없다.

사천만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과 AI 발생 시 반경 3km이내 농가까지 살처분하는 것을 감안해 철새도래지 및 전업농 인근 농가를 우선 도태한다.

한편, 관내 소규모 가금사육 현황은 467농가/ 5,076수이며 20일까지 희망농가를 접수하여 24일 대상자 확정, 30일까지 도태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은“방역취약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금(家禽)을 도태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전파경로 차단을 통해 청정 남해를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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