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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시민 홍보 주력


김해시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을 앞두고 대시민 홍보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내 전역에서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및 엘리베이터 등에 생활방역 수칙 스티커를 부착하고,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처분 시행에 대한 리플릿 및 포스터를 제작?배포 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예정이다.

또한, 시는 최근 창원 일가족 관련 29명, 사천 부부 관련 13명이 발생하는 등 인근 경남 지역에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한시도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우리 시는 최근 해외유입 외에 지역감염은 발생하고 있지 않아 자칫 방역수칙 준수에 느슨해 질 수 있다.”며, “타지역 방문자제, 항상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 코로나19 예방에 다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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