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납처분 중지로 체납자 경제적 회생 지원

실익없는 압류 및 체납처분 총 1,698건 직권 압류해제 및 체납처분 중지 결정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 체납자들의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실익없는 압류 및 체납처분에 대한 해제를 추진했다.

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 8,459건 대해 지난 5월부터 5개월 동안 부동산, 자동차, 기타채권 등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공매 이전 및 말소차량 등 총 1,668건에 대해 직권으로 압류해제를 진행하고, 특히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과 차량 30건, 55백만 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결정으로 체납자에게는 경제회생을 돕고 경제활동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 입장에서는 부실체납 정리로 행정력 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구는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압류 해제한 재산이 재압류되어 발생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세무전산시스템 개선을 요청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세정환경 구축에 힘쓰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자에 대한 직접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과적인 비대면 체납징수방법을 발굴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서민 체납자의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함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