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 병곡면에서는 11. 13일부터 발효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담당마을별 직원 출장, 마을 방송, 문자 안내, 전광판 안내 등을 통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했을 때 시설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