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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홍보


함양군 병곡면에서는 11. 13일부터 발효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담당마을별 직원 출장, 마을 방송, 문자 안내, 전광판 안내 등을 통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했을 때 시설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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