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 함양읍에서는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11. 6일부터 동문네거리를 중심으로 시내·시외 버스터미널 주변과 외진 곳 등에 방치된 무단·불법 적치물을 정비하고자 안내 및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읍에서는 불법 적치되어있는 자전거·오토바이 등 32대에 대해 11일부터 10일간 계도 안내문을 부착하여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 줄 것을 안내하였으며, 안내기간이 종료 후에도 방치된 적치물에 대해서는 읍사무소에서 2주간 보관하여 처분할 계획이다.
읍에서는 주민들의 진로방해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물건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시가지 미관 조성에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