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방지 인력의 결의문 낭독, 산불예방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부여, 산불방지 교육을 위한 2020년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야간5분대기조, 초소감시원, 읍면동 감시원 등 총 210명으로 지난 9일부터 본격적으로 산불예방 활동에 돌입하여 2021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활동을 할 예정이다.
김해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방지기간(′20. 11. 1. ~ ′21. 5. 15.)에 산연접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각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만약 소각행위를 할 경우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소각행위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모든 시민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동참할 때에 산불없는 김해가 될 것이라며, 모든 시민에게 소각행위 없는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