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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현장심사


대전 동구는 25일 구청 협업소통실에서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위한 현장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한국경영인증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유효기간에 따라 3년마다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구는 그동안 ▲가족 사랑의 날 확대 ▲야근 없는 부서 운영 ▲가족 친화 직장 만들기 부서 평가 ▲맞춤형 유연근무제 실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워라밸 실천 다짐대회 ▲하하토크(heart-to-heart)를 통한 개인별 고충 반영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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