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는 전국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 신고기간에 따라 내년 5월3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군산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이며 정확히는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과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신고방법은 다음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작성해 군산시청 하수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자 혜택으로는 ?지하수법?제2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등이 있다.
한상봉 하수과장은“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군산시 내의 모든 지하수 시설이 양성화되어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하수과(☎063-454-5455)로 문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