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 휴천면에서는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0. 11.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2020. 11. 11일과 12일 이틀 간 마을방송, 문자 안내, 청사 입구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의 전 지역 거주자나 방문자는 실내 전체와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현재 상황에서는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 집회ㆍ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등이 해당되며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할 것과 특히, 위반 시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강조하여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