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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하세요!”


충북 영동군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지정동의서, 지정신청서, 지정 신청 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공동주택 대표자(입주자 대표, 공동주택 관리자)가 보건소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에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군 홈페이지 및 아파트에 지정 내역이 공고되며, 아파트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며, 흡연자를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과 함께 금연 홍보물을 제공한다.

지정 공고 후 흡연 적발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영동군의 금연구역지정 공동주택은 영동읍 소재 지평 더웰 1차, 2차아파트와 허브시티아파트, 이든팰리스아파트 4개소가 신청해 지정되었다.

최근 군보건소 담당자가 4개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을 방문점검한 결과, “금연아파트 지정 후 간접흡연의 피해와 갈등이 사라지고 복도 등에서 흔히 보이던 담배꽁초가 없는 깨끗한 환경에 너무 좋다”라는 한결같은 말을 들었다.

또한, 금연지정 유지 및 공동주택 금연지정 제도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 홍보물로 KF94마스크를 제작 후, 금연아파트 각 세대별로 1박스씩 배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오준용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 공동주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군도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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