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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배출총량 관리 적극 대응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효과 커 오염물질 배출감축 기대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도권만 적용됐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되면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이하“자원화처리시설”)은 총량관리사업장으로 적용받게 되었다.

총량관리사업장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은 앞으로 5년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며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고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총량 초과과징금이 부과된 후 다음 연도 할당량을 감량시키는 제도이다.

자원화처리시설이 할당받은 해당물질은 “먼지”항목이며 연도별 배출허용총량할당 산정 결과(2019년 배출기준) 목표연도인 2024년도까지 매년 279kg 및 5년간 총량 1,395kg의 배출량을 할당 받게 되었다.

이에 김해시와 자원화처리시설은 배출허용총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올해 4월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습식 세정탑 개선으로 최적의 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선 이후 5개월간 먼지배출량은 102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7kg 대비 약 19.6%의 먼지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산정되어 배출권 확보 및 향후 총량관리 적용에 적정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최임경 시설관리본부장은 “향후 배출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시설 개선과 더불어 사업장 운영 전반에 걸쳐 저감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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