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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실시


함안군은 현재 시행중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주변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금지를 위한 노면표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주변 노면표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12개소,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5개소에 대하여 우선 시행됐으며, 이번에 군은 편도2차선이하 도로 등으로 표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군민들이 소방시설임을 알기 쉽도록 도로연석에 적색 주·정차금지 표시를 설치한다.

소방시설 주변에서 단속된 경우는 일반 구역 과태료보다 2배가 증가된(승용차기준 8만원, 승합차기준 9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점심시간이나 야간 등의 단속 유예시간 없이 24시간 즉시단속구역 대상이 된다.

신고는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이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소방차가 현장 출동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방출동시간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며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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