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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울산 남구는 10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사망의심자에 대한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과 교육 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의 대상자 실태조사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조사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대상 가구를 방문해 해당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며,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는 최고?공고 기간을 거쳐 거주불명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 조치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편익과 행정사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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