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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500인 이하 제조사업장 고용유지 지원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훈련접수 시작

창원시는 고용노동부, 경남도와 함께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올해 10월부터 2021년 연말까지 지원한다.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를 해고나 무급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 소재 500인 이하 조선·항공·자동차 기계 분야 제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훈련개시일 기준 1년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20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장이다.

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하고, 경남도와 창원시에서는 사업주 4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인건비는 훈련이 종료되고 나면 최저임금의 150% 범위내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원하고 훈련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단가의 100%(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150%)를 지원한다.

지난 8월 수요조사 결과 창원시는 22개사 321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역 공동훈련센터와 직무교육,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공통과정 등 훈련과정을 개발한 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검색사이트(포털, HRD-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창원지역 공동훈련센터는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STX조선해양 ▲건화 ▲한국 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경남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박진열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제조업 불황과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과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을 돕는 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며 “창원시는 좋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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