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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과점주주 세무조사로 취득세 2억 3100만 원 추징


수원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5년~2018년 기준 주식 보유지분이 증가한 458개 법인중 24개 법인의 누락된 취득세 2억 310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법인 결산서류 등 관련 서류 확보 후 서면 조사를 진행한다. 주주 간 특수 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간주취득세(취득세로 간주하는 세금) 신고·납부 여부 등을 조사하여 향후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점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되면 60일 이내에 과세 물건(課稅物件) 소재지 시군구 세부부서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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