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구가 구 관내에 존재하는 등기부 미등록 및 면적 불일치 토지를 발굴하여 공유재산으로 권리보전 조치 및 오류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토지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적도, 측량성과도 등 각종 공부 분석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등기부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발굴하고 귀속주체를 검토한 후 소유권 확보를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등기부의 면적과 토지대장 또는 실질 면적을 비교하여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구소유 토지에 대하여도 오류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등기부 미등록 및 면적 불일치 중점조사 추진으로 총25필지, 기준가격 41억4천8백만원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이 정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평구는 올해 2월에도 구유재산 정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부동산 등기 정보와 토지대장 전산자료,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자료를 토대로 새올 공유재산 전산자료를 전수조사하고,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총36건(건물21, 토지15), 기준가격 136억2천7백만원에 해당하는 미등기 구유재산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완료함으로써 구소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바 있다.
이렇게 파악된 재산은 은평구 공유재산 전산관리대장에 반영되어 정확한 재산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은평구의 재산으로 활용되어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 부서간 협업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