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의정부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의정부시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11월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14년 말까지 전국의 지하수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확인된 곳 중 현재까지 관내 미등록 시설 850여 곳을 비롯해 모든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해당된다. 의정부시는 자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제작 배포,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가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6개월)을 운영하는 것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간소화된 인·허가 서류로 신고하면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허가증·신고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 된다.

양수능력에 따라 허가시설과 신고시설로 구분되는데, 허가시설은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에, 신고시설은 각 권역동 허가안전과에서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도과와 해당 허가안전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민형식 맑은물사업소장은 “자진신고 기간에 모든 미등록시설들이 합법적 시설로 양성화되어 지하수의 공적관리 강화와 수자원으로서의 지하수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