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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2일부터 내년 5월3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남해군은 지하수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1월 2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총 6개월간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되면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 시킬 수 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선 현황 파악 및 등록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관내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이며, 본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는 자진신고자에게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된다.

자진신고 방법은 신고대상자가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상수도팀으로 방문해 지하수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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