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전기자동차(승용차) 민간보급사업을 실시하고 11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군민 또는 군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이면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저공해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으로 접수하게 된다. 단, 12월 11일(금) 전에 차량 출고·등록과 서류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수는 총 13대(보조금 차등지원에 따라 보급대수 변경가능)로 신청한 세대 당 1대 및 법인 당 1대를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해 구매보조금을 지원(최저1,216만 원에서 최고1,420만 원)하고, 대상자 선정은 신청·접수받은 순서대로 진행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12개 회사 31종의 자동차로,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서 차종 및 차종별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