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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내년 5월 3일까지 신고…지하수 개발·이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면제
수원시가 11월 2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다.
수원시는 자진 신고를 이행하면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가 면제된다고 전했다.
글쓴날 : [2020-11-03 08:49:45.0]
admin 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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