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관리법이 시행(‘20.05.01)됨에 따라 평택시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를 하고 있다.
지원대상 건축물로는 3층 이상 건축물 중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등 화재취약 민간건축물이 해당된다.
해당되는 건축물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관리법 벌칙조항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평택시에서는 적극적인 공공지원제도 안내로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누락되는 건축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resafety.or.kr)를 참조하며, 문의는 평택시(031-8024-4181)나 LH(031-738-453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