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최근 늘어난 외국인과 법인·단체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10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6개월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수원시 전 지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해당 토지의 관할 구청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시는 10월 23일 경기도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심의·의결’에 의해 내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