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 방역실태 점검과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방역 경각심 둔화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시내 주사무소 및 영업소를 둔 8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근무자들의 생활방역 수칙 준수여부, 대여자동차 반납 후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영업소 35개사에 대해서는 렌터카 시설 등록기준 준수 여부, 종합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 사업계획 변경이행 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임차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초과 여부 등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10대~20대의 렌터카 이용 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대여계약 체결 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운전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에게 자동차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법규 이행실태와 본인 확인 이행여부 등을 중점으로 확인한다.
이외에도 이용시민과 분쟁이 되고 있는 예약금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 렌터카 대여 시 이용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인도 장소에서 반드시 이용객과 쌍방으로 차량손상 여부를 촬영하도록 권고해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렌터카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격 부적격자에 대한 대여 금지 및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병행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