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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 점검 실시

이달 2일~20일 렌터카 업체의 방역실태 및 법규준수 여부 지도점검

대전시는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 방역실태 점검과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방역 경각심 둔화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시내 주사무소 및 영업소를 둔 8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근무자들의 생활방역 수칙 준수여부, 대여자동차 반납 후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영업소 35개사에 대해서는 렌터카 시설 등록기준 준수 여부, 종합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 사업계획 변경이행 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임차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초과 여부 등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10대~20대의 렌터카 이용 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대여계약 체결 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운전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에게 자동차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법규 이행실태와 본인 확인 이행여부 등을 중점으로 확인한다.

이외에도 이용시민과 분쟁이 되고 있는 예약금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 렌터카 대여 시 이용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인도 장소에서 반드시 이용객과 쌍방으로 차량손상 여부를 촬영하도록 권고해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렌터카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격 부적격자에 대한 대여 금지 및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병행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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