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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밀양시는 2020.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4,325필지에 대해 10월 30일 결정·공시 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4,325필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1.~6.30.)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의견접수 및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055-359-521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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