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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0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토지 1,552필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남해군은 2020년 7월 1일 기준 1,55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552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지가 열람을 통해 의견접수를 받아 10월 30일 결정·공시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남해군홈페이지(클릭 민원시스템 ->개별공시지가) 또는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12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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