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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교육 실시


고성군은 10월 29일 오후 1시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노인요양원 시설장 및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노인인권교육은 법적의무교육으로 2018년 4월부터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관련 시설 종사자라면 연간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어르신의 가정에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2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는 노인생활시설인 요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말 관내 노인요양시설 노인 학대 의심사례 발생과 관련해 재발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 생활시설 어르신의 인권침해 사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위주로 진행하였다.

김진현 행정복지국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르신의 돌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시설 내 집단감염을 막고자 강도 높은 방역수칙을 지켜주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노인인권과 돌봄 역량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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