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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락철 맞아 내달부터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12월 15일까지 산불취약지역 82곳 단속 소각행위 계도 진행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을 행락철을 맞이해 내달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21곳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하는 한편, 평·휴일 산불취약지역 82군데를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벌인다.

또 산불예방, 진화활동 등을 위해 산불감시원 29명, 진화대원 60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선제적 산불예방, 신속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산불발생 원인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소각 행위 방지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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