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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11월 6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접수


함안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소득 기준 및 신청 대상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당초 10월 30일 마감에서 오는 11월 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초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을 정했으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감소 여부와 소득·재산, 기존복지제도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 감소 확인 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자(올해 8~11월 급여 이력자),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급여 수급자(올해 10~11월 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가구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은 오는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며, 읍·면 사무소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업무 시간 내 방문하면 된다.

변경된 신청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군 행복나눔과,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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