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정부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11월 6일까지 연장 실시한다.
지급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중소도시 재산기준 3억5천 이하 가구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가 발생한 가구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시, 소득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40만원), 2인(60만원), 3인(80만원), 4인 이상(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