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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기준 완화

지원금은 11월∼12월 사이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기준을 완화했다.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으로 설정했던 대상 기준을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신청대상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 했다. 사업자 → 근로자, 근로자 → 사업자로 근로형태 변경자도 신청 가능하다. 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 일용직 등 소득 입증 불가자의 소득감소신고서도 인정한다.

또한, 신청을 못해 지원을 못 받는 구민이 없도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6일로 1주일 연장한다.

11월 6일까지 온라인·현장 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누리집(http://bokjiro.go.kr)에서, 현장접수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 사이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가구별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성북구 거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성북구청 전담 콜센터 02-2241-1821~1823 및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보다 많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 기준 완화와 신청 기간의 연장과 더불어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전담 콜센터, 조사전담TF팀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말했다.

단, 우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감소 가구에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를 확인해 감소율 등 순으로 지급한다. 기존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6억 기준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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