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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본격 운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현장 상담 및 접수대행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별 현 장접수센터를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경북도는 23개 시?군 읍면동에 현장접수센터 300개소를 설치해 국세 청 데이터베이스(DB)에 누락된 사업체 등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 공인 및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지원한다.

도내 신청대상자는 새희망자금 지급대상 전체 16만4천명 중 신속지급 대상자 13만2천명을 제외한 약 3만2천여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개별신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반업종으로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이하 이고 금년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사이트(www.새희망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별 지정된 읍면동 주민복지센터 에 현장방문 신청할 수도 있다.

현장방문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면 26일(월)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1ㆍ6번, 27일(화)에는 2ㆍ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이 11월 6일까지인 만큼 반드시 기한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백만원금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순차 적으로 지급한다.

확인지급 신청했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복수급?부정수급 및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 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 09:00-18:00)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현장접수 대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시군별 설치되어 있는 현장접수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현장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청 소상공인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온라인에 취약하거나 생업으로 인해 바 빠서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분들은 인근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해 기한 내 새희망자금 신청을 꼭 하시기를 바란다”라며, “코 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홍보에 힘쓰고 신청접수와 상담 등 현장접수센터 운영에 최 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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