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 인구 3만1천명 회복을 목표로 민·관 주민등록 갖기 운동 릴레이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양구군이 26일 양구소방서(서장 김영조)와 첫 협약을 맺는다.
양구소방서에서 열리는 양구군과 양구소방서와의 협약식에는 약 50명의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의 핵심은 저출산?고령화와 국방개혁 2.0에 따른 양구지역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구군은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인구정책 홍보 △인구 늘리기 정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발굴 △기관단체별 인구 늘리기 추진사업 지원 협조 △친절과 배려로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해 노력한다.
또한 양구소방서는 △인구문제 극복 공동 실천운동 확산 △소속기관 직원 중 양구군에 거주하면서도 미 전입한 경우 양구군 주소 갖기 운동 전개 △기관 맞춤형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한다.
이어서 양구군은 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수)과도 29일 교육지원청에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협약에서도 양구군과 양구교육지원청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문제 극복 공동 실천 △소속기관 직원 중 양구군에 거주하면서도 미 전입한 경우 양구군 주소 갖기 운동 전개 △양구군 인구증가 시책사업 홍보 및 기관별 맞춤형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 △친절과 배려로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양구군은 다음 달에는 양구경찰서와의 릴레이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 주민등록 갖기 운동 릴레이 협약은 ‘양구 비전 2030’의 목표인 인구 3만1천 명을 회복하기 위해 관(官)이 주도하는 인구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생적인 노력으로 민·관(民官)이 협동해 인구 감소에 대한 전 군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양구군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지역 내 유관기관과 단체, 기업 등과 분기별로 주민등록 갖기 운동 협약을 갖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협약 체결 후에는 인구증가 시책을 홍보하고,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관단체 및 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입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난달 하순 기관·단체와 마을 이·반장들에게 인구 늘리기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이달 중순에는 릴레이 협약 추진해 위해 기관들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했다.
정명섭 지역위기대응추진단장은 “협약 추진에 앞서 기관단체와 기업, 각 마을에 인구 늘리기 동참에 대한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양구지역에서 생활하는 인원 가운데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인원에 대해 주소 이전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관·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섭외에 나서 릴레이 협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등 2030년 인구 3만1천 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주민등록법 준수를 유도해 인구 증가를 모도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구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는 타 지역으로 돼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양구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있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등록법을 엄정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군부대장이나 기관단체 대표 등에 임직원들의 주소 이전을 부탁하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구로 주소를 이전할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우선 양구군은 군인아파트와 독신자숙소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후 각급 학교와 기관의 관사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기숙사 거주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일반주택 거주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군부대장에게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을 담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민등록신고 의무자(미 전입자)에게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조치 계획과 함께 전입신고서를 동봉해 협조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어서 각 호수별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해 거주자의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양구로 이전하지 않은 주민등록신고 의무자(미 전입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고,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양구군은 주민등록 이전에 대해 한 번 더 안내한 후 미 전입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직권 주민등록 이전 등의 조치를 강력하게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