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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폐수배출시설 TOC 인허가 지원 나서


충북도는 도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인허가 및 시설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체 인력을 활용한 TF팀을 구성하여, ‘유기물질 관리지표(TOC) 전환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TOC 인허가 적용방안’연구보고서를 작성, 배포한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수 중 유기물질을 관리하던 지표가 종전 COD에서 TOC로 전환됨에 따라 도내 모든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을 TOC로 전환하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발생 폐수에 대한 TOC 분석 자료 등 참고할 수 있는 전문자료가 부족하고 TOC 분석이 가능한 분석기관의 수가 적어 해당 사업장들이 관련 인허가 및 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충북도가 직접 나섰다.

배포한 연구보고서는 산재되어 있는 TOC 관련 보고서 등을 취합하고 그 간 수질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26개 업종, 42개 폐수배출시설의 COD·TOC 상관관계 및 관계식을 제시하였으며, 엑셀을 활용한 자동환산 프로그램을 통해 COD의 TOC 환산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약 3,000여개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TOC를 분석하는 경우 시료 1개당 15만원 정도 비용이 요구되는 만큼 도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해 간접적으로 분석 비용이 지원된다고 볼 수 있다.”라며 “별도 외부 용역 없이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만큼 도내 환경 분야 업무 전문성 제고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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