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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양봉산업법 발효에 따른 농가등록 진행

양봉농가의 등록의무에 따라 농가등록 계도 실시

은평구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업무착오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농가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등록의무에 해당되는 농가 기준은 토종 꿀벌의 경우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의 경우 30봉군 이상,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합한 규모가 30봉군 이상이다.

기존 양봉농가에 대한 농가등록 기간은 2020. 11. 30.(월)까지이며, 등록신청서 작성 후 은평구청 민원여권과에 유기한민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농가등록 계도기간 이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 351-8032~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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