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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과 남해경찰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활동 나서

남해군, 10월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모니터링제도 운영

남해군과 남해경찰서는 지난 16일 올바른 부동산 거래 정착을 위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무소 및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사고 예방 활동에 나섰다.

이번 합동 예방활동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이후 국토부의 정밀조사 대상으로 재조사하는 거래 건이 많아짐에 따라 올바른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공유하고 행정에 바라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월21일부터 시행중인 ’공인중개사법‘개정 주요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개정된 법령은 인터넷 및 유튜브 등으로 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적용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남해군에는 연평균 2,700여 건의 부동산 거래 건이 신고되며, 일부는 거래금액 허위신고와 불법중개 행위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등록팀에서는 10월부터 거래당사자(매도·매수인) 중 불법중개 및 거짓신고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은 “관련 법 개정 사실을 몰라 중개보조원이나 무등록자가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에 표시·광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남해경찰서와 협조해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군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2020.10월 현재 기준 50개소다.

안전한 부동산 중개 거래를 위해서는 등록된 사무소인지 꼭 확인해야 하고, 불법중개행위와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등은 군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또는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4)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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