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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21 생활임금 시급 3.8% 인상안 최종심의 통과

내년 생활임금 시급 올해에 비해 3.8% 인상된 10,702원으로 결정

양천구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3.8% 인상된 10,702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양천구는 2016년부터 구청 소속 근로자와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양천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10,702원으로 2020년 생활임금(시급 기준 10,307원)보다 3.8% 인상 되어,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 대상자가 법정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정부에서 결정한 2021년도 최저임금 대비 40여만 원 더 많은 월 223만 6천원 의 임금을 수령하게 된다.

구체적 적용 대상은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양천구청 및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 중 임금을 구비로만 지급하는 경우) 이며, 공공근로·지역공동체사업 등으로 국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 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주차수당 포함)·교통비·식대로, 생활임 금 기준월액보다 생활임금 임금항목 지급액(기본급+교통비+식대)이 낮은 근로 자에게 그 차액만큼 ‘생활임금수당’으로 지급한다.

세 항목을 제외한 기타 수당(월차수당, 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수당 등) 은 생활임금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지급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 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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