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가 19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해시에 따르면, 10월 현재 동해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2억 5천여만원이며, 이 중 3개월 이상 5만원 이상 체납액은 7천 7백만원에 이른다.
시는 징수기간 동안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납부 전화독촉 및 방문 현장징수 활동들을 펼칠 예정이며,
특히, 장기·고질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장기체납 근절과 시민의식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납부 편의 시책 홍보도 병행한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하수도요금을 성실히 내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징수 활동을 시행하게 됐다.”며, “단수 조치나 재산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지난 5월 실시한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에선 총 3,206건 9천 6백여만원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