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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개시


김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본격적인 공공후견사업 추진을 통해 전라북도 최초로 10월부터 ‘치매노인 공공후견 서비스’를 개시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공공후견인이 치매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경제적·법적 권리를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치매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치매공공후견인은 전문교육을 수료 후 법원의 후견심판청구 과정을 거쳐 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제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독거노인 및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치매어르신의 보호자 유무를 파악하여 최종 2명의 치매어르신을 발굴하였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시 방문을 통해 이전부터 어르신을 도왔던 지인을 만나게 되어 이미 친밀도와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는 지인을 후견인후보자로 양성하였다.

이후, 후견대상 치매어르신 2명에 대한 후견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으로 선임된 공공후견인을 통해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통장 및 재산관리, 각종 서류발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공후견제도는 치매어르신의 일상생활 전반에 관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법률·경제 등 종합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견인 모집과 활동이 쉽지 않을 텐데, 이번 전라북도 최초로 공공후견 심판청구 2건이 인용 결정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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