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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및 접촉자 분류 기준

정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과 관련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및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의 발생을 방지하고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을 마련하였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지침에 따르면, 읍면동 단위 이하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확진자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특히, 이동경로 정보(상호, 소재지 등)는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공개 가능하며,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라 함은 역학조사관의 현장조사에서 해당 공간 내 환자의 방문 일시와 좌석 위치, 에어컨, 히터 사용과 창문 개폐 등의 밀폐도, 사회적 거리두기 1~2m 범위와 마스크 착용 여부, 종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방문자 명부와 방문 일시, 확진자와의 거리 및 신용카드, 현금 사용내역, CCTV, 휴대폰 위치 추적 이력 등을 통해 접촉자가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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