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2일부터 긴급생계지원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감소가 25%이상인 가구이며 기준중위소득 75%이하, 농어촌기준 재산 3억원 이하인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별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신청한 계좌로 11월~12월 중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각종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구를 적극 발굴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