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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9일부터 현장 접수 시작

12일부터 복지로 온라인신청, 19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현장 신청

창녕군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2일부터 긴급생계지원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감소가 25%이상인 가구이며 기준중위소득 75%이하, 농어촌기준 재산 3억원 이하인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별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신청한 계좌로 11월~12월 중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각종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구를 적극 발굴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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