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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보훈명예수당 지급범위 확대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보훈관련 조례개정으로 2021년부터 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급

창녕군은 2021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고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격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9월 창녕군의회 임시회때 조례개정안 의결을 마치고, 개정 된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매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내년부터 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보훈격려금을 신설해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군민들의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대상자 전수조사 및 군민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말까지 신규 대상자 전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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